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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서민금융 1332 서비스 파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KSD - 전자투표시스템 KSD - 국세청홈텍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안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범위

전 금융권(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방문신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절차

  • 금융거래수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금융회사)

  • 접수금융회사가 신청인이 선택한
    처리 금융회사에 주소변경 신청

    (접수금융회사 -> 처리금융회사)

  • 각 처리 금융회사에서 주소 변경
    처리 후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 통지

    (처리금융회사 -> 신청인)

※ 변경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7일 이내에 휴대폰 번호로 변경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별로 처리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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