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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서/유의사항

보호금융상품 등록부

기준일 : 2024.04.01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 보호금융상품의 목록

보호금융상품 목록

  1. 1)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현금잔액)
  2. 2) 외화증권계좌예수금 (현금잔액)
  3. 3) 위탁자예수금 (현금잔액)
  4. 4) 일반적립식증권저축예수금 (현금잔액) : 2009.02.04 자통법 시행이후 신규개설 불가

보호금융상품 등록부 변동내역

추가된 신규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상품특징 판매일자
해당사항 없음

삭제된 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해당사항 없음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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