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가.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의 취지
나.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안내
다. 그 외 안내사항 (결과책임 미귀속 등)
리딩투자증권의 업무 중 위탁매매의 업무 비중이 적으므로 안정적인 복수시장 체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투자비용 대비 투자자 효익을 검토하였을 때 단일시장을 선택하는것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으로 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5.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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