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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서/유의사항

최선집행기준설명서

▪ 교부설명서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 주요내용

가.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교부의 취지

나.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안내

다. 그 외 안내사항 (결과책임 미귀속 등)

▪ 대체거래소(NXT) 미참여 사유

리딩투자증권의 업무 중 위탁매매의 업무 비중이 적으므로 안정적인 복수시장 체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투자비용 대비 투자자 효익을 검토하였을 때 단일시장을 선택하는것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으로 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상장주식의 매매 및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우편, SMS등으로 수신하신 경우 이미 교부받은 것으로 처리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03.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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