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개인이 직접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차입(신용대주 등)한 수량 등을 차감한 값(순보유잔고)이
음수(-)인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 잔고와 음(-)의 순보유 잔고는 같은 뜻입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 공매도 잔고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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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 자본시장법 §180조의 2 |
∙ 자본시장법 §180조의 3 ∙ 동법 시행령 §208조의 3 |
의무자 |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 |
의무 발생기준 | ①공매도 잔고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②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
∙ 공매도 잔고비율 0.5% 이상 |
∙ 공매도 잔고 비율 (%) = (공매도 잔고 ÷상장 주식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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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및 주기 | ∙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의 장 종료 시 지체없이(`17년.5.22 개정) ∙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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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주식명,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등 | ∙ 주식명, 인적사항 등 |
방 법 | ∙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①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②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화면양식, 또는 엑셀파일) |
*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처음에는 고유번호(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메뉴위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메뉴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 보고자관리]
위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앞면) 사본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이메일(secmarket@fss.or.kr, 신분증 사진촬영 후 전송) 또는 팩스로 전송(02-3145-7577)하면,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고유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메뉴위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메뉴 : 민원·신고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포지션보고및공시 > 보고자제출]
위의 메뉴로 들어가셔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한 후, 화면양식에 따라 공매도 잔고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 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산장애시에 한하여 모사전송(FAX 02-3145-7577)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모사전송시에는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 secmarket@fss.or.kr로 동시에 제출)
※ 문의 :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업무팀 ☎ 02) 3145-7615, 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