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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서/유의사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기반으로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본인의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하여
일괄지급정지 및 해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동일)

▪ 대상계좌 및 제한업무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조회 게좌

      - 모든 출금(전자금융출금(고),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및 출고거래 정지(매매거래 제외)

▪ 서비스 운영시간

      - 영업점(대면,유선) : 평일 08:00 ~ 17:30

      - 고객센터(코스콤 통합콜센터) : 영업점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매일 00:30 ~ 23:30

▪ 서비스 제공 채널

▪ 시행일

      - 2024.12.10 (화)

▪ 서비스 신청 시 필수동의 사항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내용보기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내용보기

▪ 서비스 신청 시 필수동의 사항

      - 본인 계좌에 출금고를 제한하는 서비스로 계좌에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이전 거래발생 시에는 별도로 지급정지 등록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인계좌에 일괄지급정지 해제 시, 신청한 계좌의 출금 및 출고거래 정지가 해제 처리되오니, 피해발생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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