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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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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의 사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2016년 11월 16일 141085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 투자금을 직원계좌로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는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증권회사 임직원 개인계좌로 입금 금지

-       증권회사 임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익,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의 조건으로 투자권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       대부분 초기에는 약소된 이자를 지급하나 결과적으로는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투자권유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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