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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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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관련 신용공여 개편 안내 2009년 01월 28일 14310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2009년 2월4일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규정(제4편 제2장) 개정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의 담보평가 및 주문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증권 부담보 평가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주식 :  대용가에서 당일종가로 변경 (당일종가가 불가능한 경우 기준가격으로 평가) 

        => 채권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의 평균으로 적용    

                                                 

2. 신용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시 신규 신용거래 금지 : 제4-29조  (신용거래 등의 제한) 


시행예정일: 2009년 2월 4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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