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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 6시행 (`24.8.28)에 따라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