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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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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확인 및 한도제한계좌(8.28)시행 안내 2024년 08월 26일 23527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docx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 6시행 (`24.8.28)에 따라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목적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융거래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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