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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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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2012년 04월 30일 10450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의 증가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청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대상
   (1)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2)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3)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4)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2. 신고방법
   (1) 전   화 : 1332 금융감독원, 112 경찰청, 120 지방자치단체

   (2) 인터넷 : 각 기관 홈페이지 신고 코너  
   (3)
방   문 : 금융감독원(본원 및 4개 지원), 경찰청(16개 지방청), 지자체(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

3. 신고기간 : 2012 4 18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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