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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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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LP호가 제출제한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12년 03월 05일 11058
ELW LP호가 제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유의사항 안내.pdf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ELW시장 건전화방안(11-12-1)에 따라 LP호가제출 제한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ELW LP호가 제출 제한 제도 변경내용
- LP호가간 제한제도 신설(8% - 15%이내)
: LP가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8%)미만으로 LP호가 제출 금지

- 의무호가가 아닌경우 LP 매수호가 금지:
: 투자자간의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LP매수호가 제출 금지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가격으로 LP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

2. 투자자 유의사항
- LP의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호가간 스프레드비율 제한으로 LP호가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더불어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로,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12년 3월 12(월)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ELW LP호가 제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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