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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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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주서비스 재개안내 2011년 11월 10일 8867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신용대주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재개되오니 고객님의
신용 대주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용: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에 따라 비금융주에 한해 신용대주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금융주 대주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합니다.


시행일: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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