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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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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불법양도 방지를 위한 안내문 2007년 08월 28일 18275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불법양도 방지를 위한 안내

o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
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전자서명법 제31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o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 전자서명법 제32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리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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