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펀드공지사항

리딩투자증권의 펀드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알려드리는
펀드공지사항입니다.

펀드관련 세금 정보 2008년 12월 19일 6351
1. 펀드 세금 부과 방법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수익금, 금융소득에 대해 예금 투자시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내펀드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해외투자펀드)도 한시적으로 주식의 시세차익이 과세제외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2. 손실이 난 펀드도 세금 부과 대상인가? 가.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게 주식을 편입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채권에 일부 투자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시세차익 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주식배당이나 주식형 펀드에 속한 일부 채권의 시세차익과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에 편입된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펀드가 손해를 보더라도 채권의 이자수익의 세금은 과세됩니다. 나.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투자 펀드 가입 고객이 손실을 보더라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과세됩니다. 다. 펀드는 펀드 설정일 기준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현재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2007)에 펀드에 가입한 후 20%의 수익을 얻었지만 올해(2008)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30%의 손실이 발생 해 결과적으로 10%의 손실을 보고 환매한 고객의 경우 펀드 설정일인 올 1월을 기준으로 작년 이익에 세금이 매겨져 20%의 지난해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펀드 과세는 설정일 기준 매 1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전글 <안내>거래소휴장일(12/31)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 및 환매결제 안내 2008-12-18
다음글 변액보험과 적립식펀드의 차이점 2009-01-07

화면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