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세 등 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리오니, 거래시 참고 부탁 드리며 해당되시는 경우 신고 부탁 드립니다.
■ [양도]로 증권계좌간 이체 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을 증권계좌간 이체방식으로 직접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 제외)
※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국세첨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세율(2023.1.1 현재>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양도가액 등 |
0.35% |
<양도소득세 세율(2023.1.1 현재> 구분 |
세율 |
국내주식 |
중소기업 주식 |
대주주 |
3억 이하 : 20% 3억 초과 : 25% |
그 외 주주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30% |
1년 이상 보유 |
3억 이하 : 20% |
그 외 주주 | 3억 초과 : 25% | 국외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 [증여]로 증권계좌간 이체 시 <증여세 신고 안내>
주식을 증권계좌간 이체방식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2023.1.1 현재)>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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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126)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