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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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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년 05월 04일 135082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21년도에 파생상품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 신고대상 :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 내

 장 외

 국내

 국외

 국내 외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ELW, 차액결제거래 포함)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세율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신고 납부 기간

   ○ 2022.5.1.(일) ~ 5.31.(화)


□ 신고 납부 방법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참고
     - 홈택스 > 자료실(화면하단 가운데) > 검색창에서 '파생상품'으로 검색   

□ 가산세

   ○ 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및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 추가 부담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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