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의무자 ○ 2021년도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 신고대상 : 2021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분
□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 내 |
장 외 |
국내 |
국외 |
국내 외 |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 (ELW, 차액결제거래 포함) |
해외 장내파생상품 |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 |
*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 세율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신고 납부 기간 ○ 2022.5.1.(일) ~ 5.31.(화)
□ 신고 납부 방법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신고는 가급적 자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 참고 - 홈택스 > 자료실(화면하단 가운데) > 검색창에서 '파생상품'으로 검색
□ 가산세 ○ 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및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 추가 부담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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