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ETF/ETN 매매제도 개선안내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ETN/ETF시장 건전화 방안('20.05.18)’ 발표에 따른 제도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0.09.07 (월)
2. 도입배경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N/ETF시장 건전화 방안(’20.05.18)에 따라 레버리지ETN/ETF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 에 대한
사전교육이수 의무 및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3. 내용 1) 레버리지ETF/ETN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 의무화
가.대상자 : 개인투자자 (단, 전문투자자 제외) 나.이수방법 : 온라인 강의 수강 (1시간, 수강기간 4일, 수수료:3,000원) 다.교육기관 :금융투자교육원 (www.kifin.or.kr) 2020.09.01 부터 수강가능
2) 레버리지ETF/ETN종목 기본예탁금 도입 가. 기본예탁금 규정
4. 기존투자자 대상 유예 내용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에 대해 기존투자자는 적용 유예 * 기존투자자 :2020.09.07 이전 레버리지ETF(구.파생상품ETF)거래신청 또는 상장지수ETN 거래신청 고객 * 유예기간 : 2020.12.31까지 (2021.01.04부터 사전교육 미이수 및 기본예탁금 미충족 시 매수 주문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리딩투자증권(1544-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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