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등록(지정), 해제,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입니다. 등록(지정)의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 심사제도가 없습니다. | ▶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신규등록(지정)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K-OTC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K-OTC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