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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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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18년 05월 18일 141224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2018년 5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 2018. 5. 31 (목)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10%), 부정행위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서식명

 신고(제출)방법

 비고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전자신고 가능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¹)

 전자신고 가능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③ 필요경비 증빙  ²)

 서류로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④ 외국납부세액 증빙 ³)

 서류로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설명>

1) 금융기관이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및 필요경비증빙 제출 생략가능

2) 필요경비 증빙 예시 : 외화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비 증빙

3)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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