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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BNK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결정(2015.11.17)에 따라 (주)BNK 금융지주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일(권리락일) : 2015년 12월 4일 (금)
2.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2015년 12월 3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3. 조치내용
(1) 기준가격 조정 (세칙 제55조 제3항)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기초주권의 종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거래승수 조정 (세칙 제9조 제1항)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x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 96조에 따른 전일(2015.12.3)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2015.12.03 장종료 후 권리락 기준가격 공시)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주)BNK 금융지주 보통주 주권의 2015년 12월 3일 종가
(3)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 46조 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4.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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