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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기주식형 펀드 |
장기회사채형 펀드 |
적용대상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CP(기업어음)에 투자 |
가입자격 |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총 5,000만원 이내 |
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
3년 이상(거치식) |
세제혜택 |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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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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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17.6%(한계세율) = 42.2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19.8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16.5%(한계세율) = 9.9만원
3년간 최대 71.9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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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000만원의 근로자가 월10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비과세혜택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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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불입액1200만원
× 20%(소득공제율) × 27.5%(한계세율) = 66만원
2년차 : 불입액1200만원 × 10%(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31.7만원
3년차 : 불입액1200만원 × 5%(소득공제율) × 26.4%(한계세율) = 15.8만원
3년간 총 113.5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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