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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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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매도 잔고 공시 신설 및 보고제도 변경 안내 2016년 06월 29일 29755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16.06.30.부로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도 관련 제도가 변경되오니, 준수의무 및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어 거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거래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 (주식 순보유잔고)이 일정비율 수준(0.01%) 이상 보유한 경우 투자자 본인이 금감원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제도 (2012.08.30 시행)


2. 보고대상
상장주식 종목별 발행주식수의 순보유잔고 △0.01% & 평가액 1억원 이상 (잔고비율 및 금액 기준 동시충족)
(대주잔고 ÷ 발행주식총수 × 100 = 0.01% 이상이면서 매일 24시 기준으로 보유수량에 종가기준 주가를 곱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보고대상임)
예) 종가로 10만원 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00,000주 종목을 대주잔고 1,000주 이상부터 보고대상임
(1,000 ÷ 10,000,000 × 100 = 0.01%)


3. 공시대상 (신설)
상장주식 발행주식수의 순보유잔고 △0.5% 이상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 보고 및 공시의무자 : 투자자 본인
직접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대리인을 통한 보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보고의무 위반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 보고절차
- 보고기한 : 보고의무발생일(거래 당일 자정기준)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보고
- 보고사항 : 보고의무발생일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수량 보고대상 발생주식 총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공시방법
제출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업로드 하는 곳에 「공시」를 위한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 (거래소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공시대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


4. 시행일 : 2016.06.30 (목)
(예 : 6.30일 보고의무 발생건부터 3영업일(7월 5일) 오전 9시까지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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