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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지사항

리딩투자증권의 펀드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알려드리는
펀드공지사항입니다.

[소규모펀드공시]삼성자산운용 2014년 09월 18일 17838
20140904_0000520000_월간_리테일_소규모펀드공시통보.pdf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펀드 중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공시대상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확인하시어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규정 및 공시대상 펀드 정의
-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 공시대상 펀드 정의 :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50억미만인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2. 수시공시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3. 수시공시 방법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의 방법

4. 수시공시 시행일: 2014년 9월 4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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