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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지사항

리딩투자증권의 펀드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알려드리는
펀드공지사항입니다.

[펀드공시] 키움자산운용 일부 펀드 설정 중단 및 환매연기 안내 (러시아 관련) 이다미 2022년 03월 02일 27062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아래 펀드가 신탁계약서 제 28조(환매연기)에 의거하여 신규 설정 중단 및 환매 연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펀드 : 총 2건 


   - 키움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키움 Eastern Europe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설정 중단 및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56조 제1호 나목 및 제 2호 다목 



   <상세 사유>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22.02.24)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러시아 SWIFT 제외(’22.02.26)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20% 인상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증권 매도 금지 결정(’22.02.28)


   -  이에 따라 ’22.02.28 기준 키움 러시아 익스플로러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순자산총액의 37.55%,


      키움 Eastern Europe 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순자산총액의 23.33%에 해당하는 러시아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매도 및 


      주문체결 불가


   -  또한 러시아 SWIFT 제외로 인해 향후 DR거래를 포함한 러시아 관련 자산 결제 불확실성 존재


   -  상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제 256조 제 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합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환매연기를 시행하고자 함.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시행일 


   - 설정 : 2022년 2월 25일(금) ~ 설정 재개시 


   - 환매 : 2022년 2월 24일(목) ~ 환매 재개시



4. 재개일정 


   - 상기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설정 및 환매가 가능한 시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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